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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다슬기196
미술작품(공예품,도자기,유명인들의 그림)같은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것에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있나요?
있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미술작품은 개인 간 거래가 많고 가치 산정이 어려워 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판매용 미술품은 재취득가액이나 평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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