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따로 증여품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0만원이 넘는 미술품 몇 점이 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돼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술경매에서 산 품목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신거라 혹시
제가 이걸 거래했을 때 증여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 미술품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5억원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