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중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상대차가 급감속하며 핸들틀어 뒤에서 붙어가다 제가 박았습니다 그후 몸이 안좋아 병원을 다녔는데 최종 과실이 제과실100%로 나와 병원비 50만원 가량을 상대보험사에 배상해야하는데 제 보험이 시간제 보험이라 자기신체손해보상이 없으면 제현금으로 전액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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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상대차가 급감속하며 핸들틀어 뒤에서 붙어가다 제가 박았습니다 그후 몸이 안좋아 병원을 다녔는데 최종 과실이 제과실100%로 나와 병원비 50만원 가량을 상대보험사에 배상해야하는데 제 보험이 시간제 보험이라 자기신체손해보상이 없으면 제현금으로 전액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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