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3.19

현재 분양가 13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는데요 종부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공시지가가 15억으러 올랐다고 가정시 부부 공동명의 기존공제액이 원래 1인당 6억원으로 12억원이었지만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9억원으로 바뀌었지때문에 합산 18억원이 되므로 종부세 안내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