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가 13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는데요 종부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공시지가가 15억으러 올랐다고 가정시 부부 공동명의 기존공제액이 원래 1인당 6억원으로 12억원이었지만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9억원으로 바뀌었지때문에 합산 18억원이 되므로 종부세 안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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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부공동명의라 각각으로 보기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아마 조금식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