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때
올해부터 바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말고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명의 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각 9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각각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부담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인당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9억 원까지 가능합니다.그리고 공동명의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만 합산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9억 원이 나오게되면
일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 두분이 각각 50%씩 공동소유를 하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