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각 9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각각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부담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