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때
올해부터 바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말고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명의 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각 9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각각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부담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인당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9억 원까지 가능합니다.그리고 공동명의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만 합산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9억 원이 나오게되면
일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 두분이 각각 50%씩 공동소유를 하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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