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조정지역)경우 최근 양도소득세 기준이 12억으로 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경우 각자 12억 기준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6억+6억해서 12억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이번달에 개정안이 통과하여 내년 1월 개정된다면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액이 12억 이하, 2년 보유시 비과세 입니다. (조정지역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공동명의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6억+6억은 종합부동산세와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