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협력업체 현장지휘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을시에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도급으로 관리하고 싶어 협력업체 현장 지휘자를 두고 지휘 감독을 하게 하면 계약서가 파견이어도 도급업체처럼 관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선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한편,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작업 현장에 하청 소속 현장대리인을 두고 해당 현장대리인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닌 원하청 도급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3. 다만, 원하청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지휘자를 통해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파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봐야 판단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단순히 협력업체 현장지휘자를 두었다고 해서 도급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야 도급관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당 파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하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는 파견계약으로 보게 되며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