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협력업체 현장지휘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을시에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도급으로 관리하고 싶어 협력업체 현장 지휘자를 두고 지휘 감독을 하게 하면 계약서가 파견이어도 도급업체처럼 관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작업 현장에 하청 소속 현장대리인을 두고 해당 현장대리인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닌 원하청 도급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원하청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현장지휘자를 통해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파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봐야 판단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협력업체 현장지휘자를 두었다고 해서 도급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야 도급관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당 파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하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는 파견계약으로 보게 되며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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