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작업 현장에 하청 소속 현장대리인을 두고 해당 현장대리인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닌 원하청 도급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원하청 도급관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파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