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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7

법인소득세에 납부와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소득세에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소득세를 계산할때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과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더한 금액을 뺀다음에 소득세를 산출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말까지를 다음년도 5월에 납부한다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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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는 법인세에 속합니다.

    법인소득은 매출액 - 매입액+인건비+기타경비 <법이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엽온도 종료일 3개월 이내 납부하셔야 하므로, 12월말 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고를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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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계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매출에서 매입과 기타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그외에 결손금,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도 계산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달에 법인세신고가 이루어 지며

    5월달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다만 법인이 2월말 결산법인 등이라면 5월달이 신고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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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인세는 익금의 총합에서 손금의.총합을 뺀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감면등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연도는 법인의 회계기간을 의미하는.갓으로서,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3월말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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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소득세는 통상 12월말 결산법인기준으로 매년 3월에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세 신고시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신고한 매입금액과 그외 기타 인건비, 대출이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비용으로 공제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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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법인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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