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1년간의 수입금액 및 사업 관련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등을 계상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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