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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법인 사업자 세금납부 방식에 대해 문의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말에 소득을 증빙해서 세금을 납부?

다음해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

연말에도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에도 둘다 하는지?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어떤방식으로 소득을 증빙하여 세금을 납부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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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1~3.31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법인세 신고절차, 개념, 계산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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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서 신고 납부를 하게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의 법인 과세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의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을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며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고 감면 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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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입니다.

    이에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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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1~12.31을 사업연도로 하여 다음년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질문하시는 것이 법인의 대표자의 소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며, 이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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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1년간의 수입금액 및 사업 관련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등을 계상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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