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세금을 낼 때 소득세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소득세를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세액징수표가 있습니다.
소득구간 및 부양가족에 따라 월별 원청징수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해당 표와 & 근로자가 설정한 원천징수율 (80%,100%,120%)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다만,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1년간 급여를 모두 받고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급여, 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