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세액 환급일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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