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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완벽한레오파드19422.04.13

개인사업자 직원 원룸 제공시 비용처리 방법 ???

개인사업자 입니다 .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제 명의로 임대해서 월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등을 제가 내줍니다.

1. 월세나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2. 모든 비용처리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

3. 사업자로 명의 변경할때 상담원 분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어찌어찌해야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다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사업장 주소만 나오지 않나요? 명의 변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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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 숙소를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 및 관리비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직원 숙소의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지급임차료, 급여 등 각 비용의 성격에 맞춰 계정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 어떤 것의 명의를 왜 변경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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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그에따른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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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월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론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등 이체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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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원의 숙소비를 지급할 경우,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월세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그 외의 관리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2.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임직원의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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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건은 사택 또는 기숙사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택이나 기숙사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지점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명(단체명), 사업의 종류 등이 기재되므로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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