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중소기업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자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는 해당 숙소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중소기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 중소기업 사업자는 해당 임차한 숙소에 대한 월세액, 관리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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