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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파리매137
새침한파리매13723.05.22

중소기업 사업자의 직원 숙소를 임대 시 비용처리 질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숙소를 임대하여 제공 할 경우에

비용 처리나 절세 혜택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 사업자(대표) 의 친족이 실제로 근무 중일 때에도 숙소 임대를 통한 절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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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중소기업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자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는 해당 숙소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중소기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 중소기업 사업자는 해당 임차한 숙소에 대한 월세액, 관리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친인척이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제삼자와 동일하게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 기숙사 비용을 기업에서 대신 내준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친족이 실제 근무를 하는 직원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