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검소한허스키252
검소한허스키25224.03.25

상속받은 공장을 매도할때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요?

23년 5월 상속으로 공장을 받았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23년5월 31일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약 1.8억에 신고하였는데 이번에 4.5억에 매도를 하면 2.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매입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5월경에 상속받은 공장 및 공장 부속토지를 2024년 03월 현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는 시점의 취득가액(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감

    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관할세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2.7억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