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5월경에 상속받은 공장 및 공장 부속토지를 2024년 03월 현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는 시점의 취득가액(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감
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관할세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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