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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허스키133
지식산업센터를 2억5천에 매도했을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더라구요
중개수수료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거같은데
공장 매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위해
중개수수료(0.9%) + 300만원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러면 합이 5,250,000원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도 현금수증 등을 수취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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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된다면 개인사업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복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