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계속 입원과 통원등 진료를 받았으나3개월초과한경우의 대책
지난9월10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윈에 조수석탑승자 (남편)는 즉시 입원하였고, 운전자(부인)은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았고 남편의수발을 위하여 수발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상태가 안좋아져서 부부가 함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대로 호전되는 정도였지만 운전자인 부인은 조금도 상태가 좋아지지를 않아서 한방병.의원을 다니면서 치료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역시나 부인의 병세는 조금도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쩔수 없이 새로운병언을 찾아가서 MRI를 찍어보았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8월21 일경 서울강남소재 전문병원에서 디스크시술을 받았는데 당시의 mri와최근의 mri를 비교했을때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1차치료를 위한 mri 사진에는 없던 4번디스크부위에 2차 mri 사진에는 일반인도 금새 알아 볼수 있는 정도의 이상증세가 존재하였다는것입니다.
즉, 1차 시술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디스크돌출모습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생겼다는것은 폐차할정도의 교통사고에의한강한 충격에따른 디스크돌출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치료병원에서는 3주가 초과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할수 없다는 답변만 하기에 할수 없이 일반진료로 치료를 핤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분명교통사고에 의한 디스크돌출임이 확연히분명하다고 보건대교통사고처리가 안되다 함은 부당하고 억울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265-8460 박을동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단 3주가 초과하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의료진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적은 내용의 증명서가 있으면 대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혀 허리랑 상관 없는 진료를 보고 있었다가 한참뒤에 허리로 진료를 보신거라면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직접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지만 만약에 어렵다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약관이 무엇인지 한 번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사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 후의 영상 검사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상검사에 수반된 의료진의 의견입니다. 먼저 입원하였던 한방병원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