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어제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편은 우회전 차선에서 정지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남편 차량을 못보고 주행하다 남편 차의 왼쪽 모서리를 박아서 차량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로 상대편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외상은 없지만 내상을 입어서 목, 어깨 쪽이 아파와서 한방병원에 주말간 입원한 상태입니다만,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쓸수있는 휴가가 없어서 월욜부터 출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병행해야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남편이 걱정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