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사이에 큰병이 걸렸는데 돌봐주지 않는것은 이혼사유 인가요 ?
어이없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
남편이 일을하다가 높은곳에서 뒤로 떨어져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
머리이다보니 멀미도 심하고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했는데 부인은 병원에 가서도 고작 5분 있다가 오는게 다였습니다 .
지인들이 여행을 가는데 거기도 참석하더군요.
그래서 지인들이 더 놀랐습니다 .남편 수발 들어야되지 않냐고 .
너무 무책임한모습에 실망이 들었습니다 .
조금의 시간이 흐른후 생리통이 심한 아내가 자궁수술을 하는데 남편분은 일을 해야한다고 보호자로 아들을 보내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서로 데면데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