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는 가장 중요한 점에 답변서 제출 기한 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혹여 해당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간을 더 허여 받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한다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변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입증방법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