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중 판사님의 직접 작성했냐는 질문의 의미가 뭔가요?
민사를 혼자하다보니 당연히 서면작성은 제가 하는 건데, 판사님께서 서면을 직접 썼냐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했더니 패소 시키셨습니다.
불안해서 법률사무소에서 검토도 받아본 서면인데 이게 개인이 혼자 작성하는거랑 변호사, 법무사에서 작성해 주는 것에 편견이라도 있는걸까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그냥 변호사, 법무사 선임해라 할거면 나홀로 소송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비판하는게 아니고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