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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자동차 보험은 얼마이상을 보상해야 할증이 붙나요?

살짝 접촉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문짝이 찌그러진것도 아니고 스크레치 난 정도인데 보상금이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좀 과하다 싶긴한데, 할증이 걱정되는데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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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0.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배상만 150만원이라면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건 이여서, 할증되지 않고

    3년간 유예를 적용 합니다.

    대인배상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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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보상금이 200만원이상

    또는 년에 사고가 다건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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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 발생하면 1단계 할증, 50만원 이상부터 2단 할증 붙습니다.

    두번째 사고 부터는 금액 상관없이 3단계 할증 붙습니다.

    즉, 왠만한 사고로 수리비 청구 되는 순간

    크건 작건 할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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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상 금액에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는 할증 적용합니다,

    대인=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차등 할증 13-14등시 1점 사고

    대물= 피해차량 수리비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200만원 미만은 0.5점

    200만원 이상은 1점 사고

    사고 점수는 합계하여 차등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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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 조건은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부분 200만원 초과시 할증되고 이하는 동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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