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을 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할증이 많이 될까요?
제가 실수로 상대차량 문콕을 해서 보험접수를 해서 수리비가 약 100만원 이하로 나왔는데,
보험료 상승이 클까요?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면 위 사고 관련 보험료 상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액사고시라 할증에는 영향이 크게 없으시지만 할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 가입을 알아보셔도 사고처리이력자체는 남아있어서 큰 효용은 없으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할증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단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며 무사고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상승이 클까요?
: 기본적으로 문콕으로 대물처리를 한 경우 처리금액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니, 100만원 이하로 처리시에는 물적할증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건수 할증이 일부 붙어 일부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면 위 사고 관련 보험료 상승은 없나요?
: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해당 사고처리 기록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모든 보험사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변경해도 해당 이력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 사고이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갱신 시에 오르는 보험료가 보험처리한 금액보다 많으면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글쎄요 상승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 3년간
인하는 없을 것 같구요
향후 갱신 계약시에 타 보험사로 옮기더라도 상승율은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