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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
회사원인데 3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어요
연말정산때 부부합산 카드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기타소득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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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기타소득 300만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