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년전에 위암수술을 하시고 해당병원에서 산정특례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번 3월21일에 위암 수술 후 정기추적 검사 였는데요....
그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CT 검사등 전부다 있었는데....오늘 갑자기 해당병원에서 어머니한테 전화와서
21일날 위,대장내시경 검사가 불가하니...다른 병원에서 받고 오라고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휴
그래서 동네에 다른 병원 위, 대장내시경 검사예약했는데 비용이 해당병원에서 받을때보다 비싼것 같은데요... 해당병원 말고 다른병원에서 내시경하는건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걸까요???ㅠㅠ 따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