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은 같다는 전제하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개수 문의
현행 : 9 to 6로 근무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연차 15개, 급여 300만원
변경안 : 10 to 6로 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연차 3개, 급여 300만원
급여는 같은데, 근무시간만 단축하여 연차 개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해당 내용과 같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15개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을 1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7시간×15일=105시간, 105시간÷8시간=13.1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