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 명의 아이디로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전자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경위가 전자소송접수 때문인지 확인하시고, 이를 넘겨줄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