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기사에 따르면 국내반입금지품목에는
▲ 반려동물 ▲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우육, 우지가공품(카레) 등 육류 및 육가공품 ▲ 녹용, 뼈,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알 및 알 가공품 ▲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영양제 ▲ 반입금지품목이 포함된 진공포장 완제품 ▲ 망고, 라임, 오렌지, 파파야, 사과, 고추, 풋콩 등 생과채류 ▲ 감자, 고구마, 마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목제가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공식품들은 괜찮을 것으류 보이카 만약 가공되지 않은 식품 등이라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