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귀국할때 가져와도 되는 제품은?
3월중으로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는데, 여러번 다녀오니 평범한 기념품보다는 일본의 간편한 음식들이나 소스를 사오고 싶어서요.
혹 아래 항목중에 용량제한이나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문남깁니다^^
(기내와 수하물의 차이도 남겨주시면 감사해용)
소스 : 간장/쯔유/짜먹는 쨈/짜먹는 팥앙금
간식 : 핫케이크 가루/치즈/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의 경우 문의 하신 소스류 는 기네애 반입 하시려면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가지고 오실 수 있으니 타고 오시는 항공기의 탐승권 조건에 따라 위탁하여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핫케이크가루와 치즈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고 규정되엉 있스빈다. 개인 자가사용 기준은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5kg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로 세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핫케이크 가루와 치즈는 축산물검역을 완료하셔야 국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의 범위까지는 면세적용이 되기에, 이를 참고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 술 (2병, 2L,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다만, 식품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기에 이러한 면세범위에 구분없이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개인용도로 소량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기사에 따르면 국내반입금지품목에는
▲ 반려동물 ▲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우육, 우지가공품(카레) 등 육류 및 육가공품 ▲ 녹용, 뼈,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알 및 알 가공품 ▲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영양제 ▲ 반입금지품목이 포함된 진공포장 완제품 ▲ 망고, 라임, 오렌지, 파파야, 사과, 고추, 풋콩 등 생과채류 ▲ 감자, 고구마, 마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목제가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공식품들은 괜찮을 것으류 보이카 만약 가공되지 않은 식품 등이라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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