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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것이너무많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분양아파트 등기 절차 진행 중인데요.
법무사에서 현재 부동산신고필증 공급액+확장비로 되어 있는데
옵션가 포함하고 싶으면
시청에 가서 변경 필증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필증상 총액이 변경되면
취득세를 추가 징수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증금액이 증가된다면 취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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