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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고필증 금액 변경시 취득세 추가 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분양아파트 등기 절차 진행 중인데요.

법무사에서 현재 부동산신고필증 공급액+확장비로 되어 있는데

옵션가 포함하고 싶으면

시청에 가서 변경 필증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필증상 총액이 변경되면

취득세를 추가 징수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증금액이 증가된다면 취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