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취득세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있습니다.
분양계약시
공급계약서(분양)과 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습니다.
1. 취득세 산정 시 공급계약서+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서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2. 단기 매매 계획이 없을 시 부동산신고필증의 변경 필요 여부
현재 필증 상 공급금액+확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3. 옵션비의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여부
1, 2 모두 총 금액(공급금액+확장+플러스옵션비)로 할 시 경비처리 불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