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금 세율이 실제와 다를경우
최근에 저의 명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실행 하였는데 법무비용이 다주택자로 되어 취득세가 2천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금 세율이 실제와 다를경우 중개인이 권리를 취득함에따라 발생하는 세율에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계약 취소 또는 세금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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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대상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