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질문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증환자셔서 병원비 집에 있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줌마랑 20년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할아버지집에 가보니 문이 자물쇠가 변경 되있었고 아줌마는 전화를 일부로 피하고 그형제한테 물어보니 왜 바꿧냐고 되도 안되는 핑계되면서 집에 없으니 문을 안열어준다고 해서 문따고 들어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될까요? 아줌마가 아닌. 그 동생이 한다던데 할아버지가 설날때 찾아라고 했고 할아버지 명의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이라도 해당 아줌마가 동거를 하여 주거를 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조부 명의의 거주지에 해당 사건 이전에도 출입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