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블랙박스 신고해도 되나요?
출퇴근길에 차가 많아서 교통이 막히는데 버스들은 항상 신호를 무시하는 탓에
그로 인해서 줄을 선 차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면 버스기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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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러한 제보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하나는 촬영하신 블랙박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공익신고와 관련 증거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교통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후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기사가 신호위반을 할 경우 신호위반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사진을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신호위반 신고하기-http://onetouch.police.go.kr)에 제출하면 해당 버스기사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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