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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20.03.25

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블랙박스 신고해도 되나요?

출퇴근길에 차가 많아서 교통이 막히는데 버스들은 항상 신호를 무시하는 탓에
그로 인해서 줄을 선 차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면 버스기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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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러한 제보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하나는 촬영하신 블랙박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공익신고와 관련 증거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교통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후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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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기사가 신호위반을 할 경우 신호위반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사진을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신호위반 신고하기-http://onetouch.police.go.kr)에 제출하면 해당 버스기사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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