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러한 제보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하나는 촬영하신 블랙박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공익신고와 관련 증거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교통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후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