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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개미핥기154
젊은개미핥기15421.07.10

실비보험 중복보장이 되나요??

실비보험이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거 하나랑 개인적으로 가입한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보면 두 회사가 나눠서 지급을 해주는데 중복으로 보장해주는 건 없나요?? 중복보장이 없으면 구지 두개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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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며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직장에서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가능하다면 다른 혜택으로 돌릴 수 있으면 더 좋을듯 합니다.직장에서 가입한 실비보험은 근무기간동안만 보상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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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은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몇 개를 가입하든 하나로 보고 중복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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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는 나눠서 보장이 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비례보상 되지만 한도는 그만큼 오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회사 퇴사시 실비도

    장동 해지가 되오니 기존실비 해지는 위험감수

    하신다 보면 되기때문에 가지고 가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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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이 안되지만 정액성 담보(치아보험 담보, 진단금, 수술금 등)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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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손해된 부분을 보상 해주기에 중복보상이 되면 손해비용 보다 더 많이 지급받으니

    이득금지의원칙에 위배 됩니다. 이로서 실손보상되는 특약들은

    중복이 아닌 비례보상 원칙입니다.

    본인은 타인보다 가입금액이 높아 통원의료비 한도도 높고 여러므로 쓸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단체실비도 납입중지가 가능하니 중지시켜서 보험료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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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손해(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양쪽 보험회사의 보상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 실비는 2개가 필요가 없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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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한군데 회사에만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회사 단체보험으로 실비가 있다면 질문자님 이 알고계신것 처럼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각회사에서 나눠 지급합니다. 실비보험 상품이 중복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만약 실비보험을 정리 하신다면 개인실비와 단체보험 실비의 보장내용이 같은지 확인해보고
    보장내용이 다르다면 유지하는걸 추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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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중복보장은 불가 합니다.

    중복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하여 보장해드립니다.

    ●4세대실손

    -판매시기: (2021.7월~)

    -장점: 3세대보험료보다 더 저렴

    보장확대(입통원 보장금액확대

    -단점: 1년갱신 5년재가입, 보험금청구 다발자에겐 1년 최대300%까지 인상예정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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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회사에 가입된 실손보험이 퇴직후에 개인보험으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개인보험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안된다면 불편하고 보험료 지출이 아깝더라도 두건 다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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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옥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은중복지급되는상품은없습니다그래서단체와개인의보장범위가차이가있으니확인하시고단체만가지고가다가퇴직후에개인보험으로전환하는방법도있습니다 다만단체보험의보장범위가개인보다적을수있으니확인하고결정하시는게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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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뜻이 실제로 손해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군데가입돼있으면 두회사가 나눠서 반씩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굳이 두개가져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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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무조건 비례보상입니다.

    정액보험은 가입한 건별로 받으실수 있지만

    실손은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두개를 가지고 가실수없습니다.

    현재 두개 이신분들은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인데

    단체실손은 직장에서 가입시켜주는 실손보험입니다.

    이런경우 개인실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셨을경우

    개인실손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간 이력이 있다면

    심사에 따라서

    비싸게 내거나 유병자실손을 가입하시거나

    인수거절로 가입이 안되실수있으므로

    미리준비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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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으로보상안됩니다 비례보상되기때문에 실손의료비는 한개만있으면됩니다

    보장보험료가 매달 아깝게 지출되고있으니 하나만 가지고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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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 되기때문에 양쪽에서 다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통원치료비가 50만원이 나왔으면 통상 25만원한도인데 양쪽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개인실비는 직장실비있을경우 해당보험사로 연락하시면 중지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확인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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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465661

    안타까운 것이 회사 보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인실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총무과 직원인 동시에 보험설계사 이다 보니 이러한 점이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2가지 유형으로 직원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있는 사람은 실비를 제외하고 다른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등을 더 넣어주고, 실비 없는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건의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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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보상은 없습니다. 2개 가입되어 있으시면 비례보상 발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실비를 해지하실 경우

    회사 실손에서 보상은 가능 합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시, 다시 실손을 가입하실때 병력이 있으실 경우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은 불가하며,비례보상으로이루어집니다. 다만 실비보험이 2개일시 개인 실비보험 계약년도에 따라 공제금이 상계,면책기간 상이할시 한쪽에서 단독보장, 한도 증액 등으로 추가적 이익이 있습니다.

    단체보험 특성상 상해 질병확장특약,임신출산특약 등

    개인 실비보험에서 면책사항이지만 단체보험에서는

    지급받을수있는 병명도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경우 높아지는 손해율로인하여 더욱 않좋아지고있으며 개인적으로 한개만 택하신다면 개인 실비보험을

    들고가는걸 추천드립니다. 단체보험은 매년 새로운 계약 상품으로 그해 판매되는 실비보험으로 계약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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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효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처음 가입시 중복 확인 후 가입되면 개인 실비와 회사에서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지급률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고 동일 청구해도 비례보상되거나 하나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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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어느 회사던 비례보상이라

    두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군데의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비는 하나만 있어도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 유지하시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2가지있습니다.

    *단체실비

    단체 실비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면

    어찌되었던 계약이 종료되는 보험입니다.

    다행이도 퇴직 후에도 실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전환신청을 하셔야 하며, 퇴직 시점으로부터

    이전으로 5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아래여야하며,

    10대 질병 이력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

    간경화,뇌졸중(뇌출혈,뇌경색 포함),당뇨병,에이즈 및 HIV보균)

    *개인실비

    단체실손이 있는 경우 개인실비 납입중지 후

    퇴직 1개월 이내에 기왕력과 무관하게 납입재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재개시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재개됩니다.

    현재 가입중인 실비 내용을 확인하셔서,

    두가지 전부 유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개인실비는 납입중지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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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백로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을 해주는거라 굳이 두개다 필요없지만 회사를 언제 퇴직하실지도 모르는데 개인실비를 가지고 있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9월 실비이시면 100% 실비라서 건들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에 있는담배내용 빼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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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난 부분만큼만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처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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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에서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2개의 보험에서 각 비율이 정해진만큼 나누어 지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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