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어느 회사던 비례보상이라
두개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군데의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비는 하나만 있어도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 유지하시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유의하셔야할 부분이 2가지있습니다.
*단체실비
단체 실비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면
어찌되었던 계약이 종료되는 보험입니다.
다행이도 퇴직 후에도 실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전환신청을 하셔야 하며, 퇴직 시점으로부터
이전으로 5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아래여야하며,
10대 질병 이력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
간경화,뇌졸중(뇌출혈,뇌경색 포함),당뇨병,에이즈 및 HIV보균)
*개인실비
단체실손이 있는 경우 개인실비 납입중지 후
퇴직 1개월 이내에 기왕력과 무관하게 납입재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재개시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재개됩니다.
현재 가입중인 실비 내용을 확인하셔서,
두가지 전부 유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개인실비는 납입중지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