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27

자동차 사고 뺑소니나면 치료비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을가다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는데 차가 도망을 가게되면, 사고난사람의 치료비는 사고난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뺑소니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에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인 배상1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에

    사고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꼐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이 확인되기 이전 까지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을

    청구하시면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내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해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는데 차가 도망을 가게되면, 사고난사람의 치료비는 사고난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뺑소니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 뺑소니 차량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우선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검거가 되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만약 검거가 되지 않으면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신청하여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