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뺑소니 차량을 못 잡았다면 치료비가 난감해지는데요...
이럴경우에 피해자가 어떠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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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보았으나 결국 가해자를 잡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하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뺑소니처럼 가해자를 잡지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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