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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4.03.29

5평 주차장 용지에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주차장 용지라며

5평짜리 땅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땅이 작으니 금액도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붕어빵

가게 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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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5평 크기의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작지만, 적은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차장 운영: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차장 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분양 및 부대시설:

    주차장 용지 내에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차장 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빌딩의 1층과 2층을 상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을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업 아이디어:

    작은 붕어빵 가게나 기타 작은 상업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수요를 고려하여 적합한 영업 아이디어를 선택하세요.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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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땅이 작으니 금액도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붕어빵

    가게 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비록 작은 토지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유용하게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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