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번 가상계좌의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따로 근로하는 제 진짜 직장이 있고
그외 집에서 외주플랫폼을 이용하여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외주플랫폼 측의 세금계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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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한 금액에서 원천세 3.3%를 공제한 금액이 전문가님께 입금됩니다.
라우드소싱에서는 자동으로 원천세 신고/납부 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령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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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명이라면
1. 플랫폼에서 50~100만원 벌었음
2. 3.3%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가상계좌로 입금
3. 실제로 출금하지 않고 가상계좌에 묵혀둠
이런 상황에서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플랫폼 설명대로라면 가상계좌에 있던 돈을 출금 신청해야 실제로 세금뗀 금액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요약하자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가상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2. 이렇게 번 돈(가상계좌에 입금된 돈)과 출금했을 때 돈의 사실을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시 알 수 있는지?
3. 일은 하더라도 그 금액들을 가상계좌에 계속 묵혀놓는다면 한 해에 2000만원이 넘어가도 세금이나 여러면에서 신고를 따로 해야하거나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알 수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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