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업이라고 하셨으니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