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빚이 1억을 넘더라도 탕감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신청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연체기간, 채무 종류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맞는 제도 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이고, 개인회생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며,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이미 연체가 있고 금융권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도 가능하나, 보통 3개월 이상 연체, 총채무 5억원 이하 등 요건이 있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일부 감면 방식입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정보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성실 납입하면 해제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 공동채무자, 담보제공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법원 우편물, 채권자 연락, 통장압류 등으로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가족분들이 알지 못하도록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 회생전문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