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재혼한 아버지와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간통하던 여자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5개월만에 재혼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외상성 뇌출혈로 재혼한 여자한테 버림받고 인간의 도리로 돌봐 드렸는데 다 나으시니 그 여자한테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자식들 몰래 다시 만나네요 그냥 다시는 안보고 싶고 법적 책임도 하고 싶지도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친생관계로서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한다면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질문자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끊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시면 되며, 향후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