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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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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롱이53
러블리한도롱이53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재혼한 아버지와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간통하던 여자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5개월만에 재혼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외상성 뇌출혈로 재혼한 여자한테 버림받고 인간의 도리로 돌봐 드렸는데 다 나으시니 그 여자한테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자식들 몰래 다시 만나네요 그냥 다시는 안보고 싶고 법적 책임도 하고 싶지도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친생관계로서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한다면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질문자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끊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시면 되며, 향후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