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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염소26
푸른염소2623.10.31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차에 치여 왼쪽팔에 타박상이 온거 같습니다.
대인 접수를 안하시고 자기 카드로 결제 후 저에게 개인적으로 돈으로 합의를 원하셔서 저도 그렇게 아프지않아 적절한 금액이면 그냥 돈받고 합의할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이면 괜찮은지 그리고 대충 보험사 표를 이용해 전치 2주 금액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얼마정도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휴업손해액이나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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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은 금액적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약관상 합의진행하는 것은 통상 위자료(12-14급) 15만원, 교통비8,000(통원1회당), 그리고 입원시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은(장해검토대상)이기 현재는 반영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상합의금은 경상환자 기준 대부분은 향후치료비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용 감안하여 사고정도 감안해서 합의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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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면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 손해는

    보상이 되기에 단순 타박상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 보험사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백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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