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승계했는데 간이과세 전환 가능한가요?
21년 10월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월세 80으로 간이과세로 신청하고 싶었으나 전매도인이 일반사업자라서 승계를 받아야한다고 들었고, 10년이 지나야 간이로 바꿀수 있다고 세무서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일반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2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전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환사유: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1.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사업양도(승계)시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1.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10년이 지나야 간이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세무사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간이사업자로 전환시 임차인에게 고지 후, 전환되는 22년 7월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으면 되는걸까요?
2-2. 22년 6월까지 부가세 별도로 월세를 받았을 경우, 22년 상반기까지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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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 양수 후 간이과세로 전환은 가능한 것이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공제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이과세 전환시 건물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발생함에 따른 이야기이며
'재고납부세액'을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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