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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황새217
하얀황새21722.08.09

임대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세무소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간이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을 안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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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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