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편집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따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고 개인 사업자도 내지 않고 운영중이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내년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 편집자를 구할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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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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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편집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만약, 원천세 신고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