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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꽃새116
조용한꽃새116
20.10.31

집에서 일하는 유튜브 편집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영상편집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곧 수강을 완료하고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해볼려 하는데

집에서 일하는 유튜브 편집자도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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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유튜브 편집자로 고용되어 일을 할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니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편집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등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과세등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만약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

    따라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편집자로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타인에게 3.3% 공제된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며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 지급방식, 근무지 등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에따른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일정한 용역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유튜버)는 편집 비용을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신고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인건비 신고내역(지급명세서)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소득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하게 될 경우,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거나

    여타의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프리랜서가 되는 경우 소득 지급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어떤 경우이던 세금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편집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지급받는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