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1500만원)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1500만원)
현재 신탁부동산과 계약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계약진행시의 대리인인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개약 만기 2개월을 10일 정도 넘어선 시점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계약만기시점에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지, 계약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2가지에 대한 문의였고 답변은 계약 종료를 신탁회사에 알리겠다,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런 답변은 녹음을 해 두었으나 다른 세대분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않아 불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 만기2개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위와같은 답변을 받은 상태면 묵시적 계약이 파기되는건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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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전 2개월이 조금 넘어 통보하여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나 당사자간 만료일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으니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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