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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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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후 만기 채우지 못하고 퇴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주거하다 다른 좋은곳으로 이사 할 기회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얘기 후 퇴실하여 현재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며 현재 가계약을 하였고 11.16일에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12.1일날 입주 및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일에 반환 받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인데,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당초 집주인과 전화 통화시에는 중개 수수료 반은 부담하는거 아시죠? 와 같이 말하였는데 전화온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게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반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 후이고 그 이후 계약체결되는 것이라면 그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퇴거일자 즉 12. 1.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2.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분은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나, 통상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칠때 이를 가지고 반환해줍니다.

    2. 이것역시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반만 부담해달라고 했다면 반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