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후 만기 채우지 못하고 퇴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주거하다 다른 좋은곳으로 이사 할 기회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얘기 후 퇴실하여 현재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며 현재 가계약을 하였고 11.16일에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12.1일날 입주 및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일에 반환 받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인데,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당초 집주인과 전화 통화시에는 중개 수수료 반은 부담하는거 아시죠? 와 같이 말하였는데 전화온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