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후 만기 채우지 못하고 퇴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주거하다 다른 좋은곳으로 이사 할 기회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얘기 후 퇴실하여 현재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며 현재 가계약을 하였고 11.16일에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12.1일날 입주 및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일에 반환 받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인데,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당초 집주인과 전화 통화시에는 중개 수수료 반은 부담하는거 아시죠? 와 같이 말하였는데 전화온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게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반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 후이고 그 이후 계약체결되는 것이라면 그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퇴거일자 즉 12. 1.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분은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나, 통상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칠때 이를 가지고 반환해줍니다.
이것역시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반만 부담해달라고 했다면 반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