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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81
옹골진딱따구리28124.02.05

전세보증금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오피스텔 만료일이 3월 중순입니다.


만료일 2개월 전 1월달에 임대인분께 문자로 계약만료 해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 없음)

다만, 공동임대인 한분이 더 계셨는데 그 분께는 문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은건지

또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전세계약종료확인서 경우 공동임대인까지 두명에게

다 받아야 추후 보증이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에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방법과

임대보증금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절대 전세보증금을 그냥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다 떠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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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응신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은건지

    또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 가급적 지금이라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

    전세계약종료확인서 경우 공동임대인까지 두명에게

    다 받아야 추후 보증이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원칙은 두분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