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오피스텔 만료일이 3월 중순입니다.
만료일 2개월 전 1월달에 임대인분께 문자로 계약만료 해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 없음)
다만, 공동임대인 한분이 더 계셨는데 그 분께는 문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은건지
또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전세계약종료확인서 경우 공동임대인까지 두명에게
다 받아야 추후 보증이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에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방법과
임대보증금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절대 전세보증금을 그냥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다 떠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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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응신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은건지
또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 가급적 지금이라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
전세계약종료확인서 경우 공동임대인까지 두명에게
다 받아야 추후 보증이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원칙은 두분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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