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에 있으며, 11월 초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3달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명확한 계약 종료 일자는 11월 초이지만, 이사할 집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10월 말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임대인께도 10월 말 협의가 가능할지 문의 드렸습니다.
임대인은 일자가 맞는 세입자가 있으면 가능하나 없다면 먼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했고,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다방/직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확인 시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무직으로 언제든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먼저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으나 없다고 일관함)
월세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계약일자로 생각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으나, 온라인 상에 집이 매물로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중인 집이 회사 명의(건설기업)라서 해당 기업의 주거래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는 매물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을 수 있고 다수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불안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2. 만약 최소 2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3. 10월말 제가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나, 11월 초 실제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하게 있음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가 온라인 상에 매물을 등록한다고 하면, 이후 성사 시 중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협의를 통해 반반부담하기도 한다고 확인했으나, 일차적으로 중개비 부담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지긴 하였으나,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적어 전문가분들의 답변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