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시에 10년 기한에 2000만원 비과세로 알고있는데...만약 1000만원만 증여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많이 나서 총자산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세금이나 추징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